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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본격 수행

관리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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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지정 마쳐, 전국 단위의 검사 가능


 

▲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원창연 본부장이 LPG판매업소를 검사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공인검사기관지정을 마치고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LPG판매사업자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지방협회가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진행했다.


그 간 판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율검사 신청으로 LPG판매시설의 가스사고 예방과 함께 중앙회와 회원사간 정보교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4일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전문공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설립됐으며 지난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기술검토서를 승인받았다. 이에 17개 광역시·도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전국 단위의 LPG판매업소 자율검사가 가능해졌다.


LPG판매사업자들은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하면 자율검사를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고, 자율검사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주요 업무로 시작하여 향후 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고압가스 판매업소 자율검사 등 사업 분야를 LPG판매업계와 협력하여 다각화 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원창연 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고자 기존 공인검사기관에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며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전과 같이 자율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공인검사기관지정을 마치고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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