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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화벽 등 소형LPG저장탱크 법령 개정 세부내용 안내

관리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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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부터 설치하는 신규 탱크 적용
살수장치 규정, 완성검사 추가서류 내야

 

▲ 가스안전공사에서 소형LPG저장탱크 법령 개정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법령 개정 설명회가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직무교육장에서 가스안전공사, LPG충전·판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소개된 방화벽와 살수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본다.


먼저 가스안전공사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가스안전공사 신승용 LP가스 부장은 적용대상 설비와 관련 개정 전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소형저장탱크가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 모든 소형저장탱크가 대상설비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건조물이며 소형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한다. 이격거리는 다중이용시설, 가연성건조물 간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를 기존보다 2배 유지해야 한다. 다만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된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 법령 개정 내용


 


LPG사업자들은 방화벽의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외면과 방화벽의 직선 이격거리는 30c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는 작업공간 확보 차원에 규정되는 것으로 향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벌크사업자들은 살수장치와 방화벽 기준에 대해 정보가 너무 부족해 혼란을 겪는 모습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타인의 건물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살수장치가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가 해당된다. 여객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고속도로의 휴게소 등도 포함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이다. 경마장·청소년수련시설·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등도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 자체와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가연성 건조물이란

가연성 건조물은 액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상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성능이하를 말한다. 건조물은 가옥, 창고, 건물 등을 통들어 이르는 말로 규정한다. 소형저장탱크를 마주하는 건조물의 벽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건물, 건축물 외부에 목조 등 가연성 소재를 덧대어 설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물 대장으로 일부 건축물의 경우 가연성건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화벽에 대한 내용
방화벽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란 규칙 제21조를 참조했다.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다. 설치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이다. 방화벽의 구조는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해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살수장치는
분무장치의 경우 저장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 당 5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량을 저장탱크 전 표면에 분무할 수 있는 고정된 장치로 설치한다. 소화전은 해당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의 거리가 40m 이내의 위치에 저장탱크를 향해 어느 방향에서도 방수할 수 있는 소화전을 해당 저장탱크의 표면적 40제곱미터 당 소화전 1개의 비율로 개산된 개수 이상 설치토록 했다. 살수능력의 경우 분무장치 또는 소화전은 동시에 방사를 필요로 하는 최대수량을 30분 이상 연속해 방사할 수 있는 양을 갖는 수원에 접속되도록 설치한다. 물분무장치 등에 연결된 입상배관에는 겨울철 동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완성검사 추가 징구서류
벌크사업자들은 방화벽 설치 시 추가 징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월 19일 이후부터는 시설배치도(거리·축적)와 설치확인서를 내야 한다. 내화구조 인정서와 납품확인서(방화벽, 방화문), 구조계산서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공정사진과 가연성 건조물 비대상 관련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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