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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화벽 등 소형LPG저장탱크 법령 개정 세부내용 안내 관리자 │ 2020-06-11 HIT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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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부터 설치하는 신규 탱크 적용 ▲ 가스안전공사에서 소형LPG저장탱크 법령 개정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법령 개정 설명회가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직무교육장에서 가스안전공사, LPG충전·판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소개된 방화벽와 살수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본다. 먼저 가스안전공사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가스안전공사 신승용 LP가스 부장은 적용대상 설비와 관련 개정 전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소형저장탱크가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 모든 소형저장탱크가 대상설비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건조물이며 소형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한다. 이격거리는 다중이용시설, 가연성건조물 간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를 기존보다 2배 유지해야 한다. 다만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된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 법령 개정 내용
이날 벌크사업자들은 살수장치와 방화벽 기준에 대해 정보가 너무 부족해 혼란을 겪는 모습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타인의 건물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살수장치가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중이용시설이란 가연성 건조물이란 가연성 건조물은 액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상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성능이하를 말한다. 건조물은 가옥, 창고, 건물 등을 통들어 이르는 말로 규정한다. 소형저장탱크를 마주하는 건조물의 벽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건물, 건축물 외부에 목조 등 가연성 소재를 덧대어 설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물 대장으로 일부 건축물의 경우 가연성건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화벽에 대한 내용 살수장치는 완성검사 추가 징구서류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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