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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PG 특정사용자의 완성·정기검사 결과 공개해야

관리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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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

이소영 의원 외 11인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 이소영 의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 특정사용자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외 11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발의했다. 


현행법은 LPG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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