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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PG배관망 최저가 부작용·정책부재 지적

관리자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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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만 2000만원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t LPG트럭과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전기차에만 2000만원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t LPG트럭과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 프로판분야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장 LPG공급업체의 하소연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LPG배관망 공급자선정 적격심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LPG배관망이 설치되는 지역에서 기존 LPG판매업자가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PG공급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경쟁만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탱크부지 점용료, 도로점용료, 각종 압력계 교체비용, 기화기 전기요금까지 모두 LPG공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LPG배관망이 설치되면 주민편익이 증가하는 만큼 가스공급자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영업권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이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

LPG배관망 시설 등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와 관련, 관리할 수 있는 지역제한이 없어 모순이 생기고 있다. 현행 규정은 1명의 안전관리자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LPG시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 유사시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편적인 예로 LPG공급구역 내 안전관리자는 시·도 거주자로 선임토록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에서 공급지역까지 차량으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

소형LPG저장탱크의 제조기준이 미흡해 잔가스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소형탱크의 재검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일부 소형LPG저장탱크는 드레인 노즐이 막음조치됐으며 심지어 재검사를 위한 구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소형탱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현재 유통 중인 탱크 중 KGS Code AC114의 제조기준을 위반한 탱크에 대한 개선작업도 필요하다.

LPG용기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사업자들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LPG용기 관리비의 증가는 가스요금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검사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용기재검사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해 정한다. 이 같은 실정에서 검사수수료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자칫 용기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재검사비를 지원하는 좋은 사례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의 해외 제조 및 수입 허용, 차단기능형 밸브 폐지, 밸브 재사용, 재검사비용 표준단가제, 재검사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부재 속에서 LPG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만 더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LPG판매업소의 재지정 소식이 늦어지고 있다. 전국에는 4,500여개의 LPG판매업소가 운영 중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배관망 보급 등으로 LPG용기 판매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LPG용기 판매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영원히 제한할 수 없지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다시 한 번 재지정을 통해 LPG용기 판매업이 경쟁력 확보와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수송용 부탄분야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1톤 트럭은 LPG와 전기 두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의 화재로 사고 우려도 큰 가운데 전기트럭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LPG트럭은 2,000∼2,500만원, 전기트럭은 4,400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다는 취지로 1톤 전기차에 대당 약 2,000만원(국비+지방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전기차의 짧은 운행거리(211km)와 충전의 불편함 등으로 LPG트럭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1톤 전기트럭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반면 친환경 LPG트럭은 지원을 뚝 끊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전기트럭에만 보조금을 주지 말고 LPG화물차 구매 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PG충전소의 셀프충전은 국회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수소로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LPG충전소가 운영돼야 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고, LPG운전자들의 연료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LPG충전소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자는 3건의 입법발의안이 있었으며 23대 국회에서도 2건의 입법발의안이 제시됐다.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 이번 국회에서는 LPG셀프충전이 가능토록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LPG자동차 운전자들이 충전소를 방문 시 지역화폐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LPG충전소 매출액 기준을 도소매로 나눠야 한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변경하면서 LPG충전소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한명의 사업자가 두곳의 충전소를 운영할 시 한곳에서 매출액 30억원을 넘으면 두곳 충전소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LPG충전소의 경우 프로판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부탄은 최종 소비자인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판매한다. 실제 LPG충전소에서는 매출액을 신고 시 프로판과 부탄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만 개선되면 LPG충전소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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