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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압가스 판매시설, 공인검사기관 통해 자율검사 가능

관리자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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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에너지신문] 앞으로 고압가스 판매시설도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과 동일하게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자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기술인력도 다른 안전교육대상자와 같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갖춰야 할 실무경력에 전문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제4호가목의 교육기간 등란 중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를 1회로 개선했다.

또 별표 36 제1호 표의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의 기술인력란 중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으로, 제2호 표의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의 검사구분란 중 충전을 ’충전‧판매‘로 수정했다.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신규 종사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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