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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따로 현실따로…“소형LPG탱크 제조‧재검사기준 개정 필요”

관리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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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드레인 없어 잔가스회수‧탱크 재검사 쉽지 않아

▲ 소형저장탱크 하부에 드레인이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

▲ 소형저장탱크 하부에 드레인이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

[에너지신문]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기준은 물론 제조기준을 현장에 맞게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전후부터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LPG사용시설 저장설비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300kg 이하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에는 하부에 드레인이나 드레인 밸브, 막음조치가 없이 용접된 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있어 구조적으로 특정설비 재검사시 잔가스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는 물론 음식점 등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탱크내 가스를 대기에 방출하거나 연소시켜야 하는데 농어촌이나 지방 외곽에 설치돼 있어도 어려운데 도심에 설치돼 있을 경우 잔가스처리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잔가스를 회수하고 질소 치환 등의 과정을 대체로 생략하거나 개방검사가 이뤄지더라도 부실하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장의 여러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즉 잔가스회수를 위해 검사를 위한 구멍과 중간밸브가 필요하지만 일부 탱크 제조사의 탱크에는 KGS 코드 AC114 규정에 검사를 위한 구멍이 없어도 가스안전공사의 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처럼 현장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철거한 후 특정설비 검사업체로 이동시켜 잔가스회수 및 밸브 등의 안전장치를 새롭게 교체한 후 이를 재설치하거나 다른 현장에 이동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코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개정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KGS 코드에 드레인 밸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디앨을 비롯 한국아이티오, 윈테크(주), ㈜현진티엔아이 등 탱크 제조사의 자율로 밸브를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규정 미비로 제재가 불가능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

소형LPG저장탱크의 이같은 제조규정은 탱크에 비상상황, 즉 용접부위나 부착된 밸브에서 LPG가 누출되는 상황에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검사를 실시할 때 액회수 등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둘러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탱크 제조사의 생산 물량 소진 등 이해관계에 밀려 가스안전공사가 해당 규정을 개선하는데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스안전보다 검사를 잘못한 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는 곳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제조사마다 소형저장탱크 제조연월일, 합격표시 등 명판 위치도 제각각이어서 재검사 기한을 경과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LPG산업협회는 물론 판매협회, 전문검사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형저장탱크 외면에 충전기한 표시 권고안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업계의 참여가 저조해 권고안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사기간이 누락되거나 경과한 소형LPG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제때 재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가 지난 2022년 95건, 지난해에는 154건이 적발된 바 있지만 가스안전공사가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다 보니 서둘러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시공자나 공급자가 신규 및 변경 시공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LPG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한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LPG공급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 밸브 등을 보호해야 할 프로텍터 위로 안전밸브가 돌출돼 있는 탱크의 모습.


▲ 밸브 등을 보호해야 할 프로텍터 위로 안전밸브가 돌출돼 있는 탱크의 모습.
△제조‧재검사 기준 맞지 않는 소형저장탱크 검사, 맞나?
KGS 코드 A2.5.1.6.2 불활성가스 치환 규정에 따르면 불활성가스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 노즐위치에서 안전변과 가장 먼 노즐을 통해 인입하며 내부 입상관에 연결되지 않은 노즐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이들 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아무런 지적도 없이 합격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밸브, 액면계 등 부속품 보호를 위해 탱크에 프로텍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서 아무 지적을 받지 않고 생산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판과 경판에 대한 맞대기용접이 이뤄지는데 이 경우 용접효율이 낮을 경우 두께 계산식에 의해 용접효율이 높을 경우보다 두꺼운 철판을 사용해야 방사선투과시험을 면제받는데 탱크 제조사는 설계단계 검토시 용접효율을 높여 얇은 철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용접효율에 따른 철판의 두께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방사선투과시험을 면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철판 뚜께가 두꺼워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얇은 철판을 사용하는 것도 가스안전공사 검사에 무사 통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파괴검사, 즉 원주용접 부위의 방사선투과시험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께 계산식의 용접효율을 적용해 방사선투과시험 비율을 선정해야 하는데 적정한 검토없이 일률적으로 원주용접부위의 방사선투과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검사를 검사규정대로 못하고 밸브 보호를 위한 프로텍터가 없는 탱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과거 현장에 설치된 탱크 재검사를 중지해야 하고 이들 탱크를 법규정대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의 드레인 밸브 설치 기준, 명판 설치 위치 구체화, 내부배관 기준 신설 등에 관한 KGS AC114 관련 사항에 대해 지난 2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가짐에 따라 빠르면 10월, 늦어지더라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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