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AS FACILITY SAFETY CORP.

알림마당

HOME > 알림마당 > 업계동향

업계동향

tit_icon

[정책] 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 더 보호

관리자 │ 2024-10-16

HIT

11

중기부, 심의위원회 열고 재지정 결정

[에너지신문] LPG판매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19일 만료 예정이었던 LPG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종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LPG판매업과 서점업 등 두 업종에 대해 재심의가 이뤄졌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LPG소매업은 5년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지정됐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LPG판매업을 비롯해 11개가 지정돼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영채)에서 신청한 LPG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한 바 있다.

LPG판매업계는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소상공인 자격을 보유한 LPG판매소 455곳의 확인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LPG관련 대기업이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LPG판매업에 진출하고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례들을 모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을 해 왔었다.




이전글 이재관 의원, “LPG배관망 사업, 자영업자 생계도 고려해야”...
다음글 [현장 제언]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