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AS FACILITY SAFETY CORP.

기관소개

HOME > 기관소개 > 인사말

인사말

tit_icon

인사말

LPG판매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LPG판매사업자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자율검사를 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및 지방조합의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운영하였던 자율검사 업무를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며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면 검사원이 전과 동일하게 자율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LPG판매사업자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항상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효율적인 검사업무 및 다양한 편의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율검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목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1항의 ‘라’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01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대행

  • 02

    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 0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를 위한 기술검토서
    대행업무

  • 04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LP가스시설 설계 및 감리

  • 05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등
    LP가스시설 시공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