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AS FACILITY SAFETY CORP.
액화석유가스 판매(용기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제16조(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자율검사는 최초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과 최초자율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율검사 신청(사업자) 또는
지로 발송(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 진행
02자율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공인검사기관)
온라인 검사신청 또는 아래 자율검사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판매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이메일주소를 기입바랍니다.증명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1주일 내외 소요)
※ 안전관리규정 제20조(자율검사의 실시기록‧유지)에 따라 자율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 등 관련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