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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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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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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용기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제16조(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자율검사는 최초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과 최초자율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율검사 절차

  • 자율검사 신청(사업자) 또는
    지로 발송(공인검사기관)

    01
  • 자율검사 진행

    02
  • 자율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공인검사기관)

    03

검사신청

온라인 검사신청 또는 아래 자율검사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액화석유가스사업 판매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이메일주소를 기입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 지로납부
  • 무통장입금
※ 농협은행 : 317-0019-0296-21 / 예금주 :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증명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1주일 내외 소요)

※ 안전관리규정 제20조(자율검사의 실시기록‧유지)에 따라 자율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 등 관련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