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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도차 보이는 LPG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

관리자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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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vs LPG판매업계 근본적인 입장차이 커
양측 ‘소통·참여·상생’ 내세우지만 주도권 셈법 달라

▲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협회중앙회 및 지방협회장들이 간담회에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 2019년 8월 법제화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사업권을 놓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사업자 단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2001년부터 시행된 LPG안전공급계약제 등과 함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군단위나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확대에 따라 LPG사용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와 유사한 기능을 LPG부문에 적용시켰다. 

2019년 8월 20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는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법 제30조 공급자 의무규정은 수요자 LPG시설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계도물을 작성·배포하는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설치 후 누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년의 안전관리 실시대장과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작성·보관 의무를 갖는다. 이 같은 액법 제30조 공급자 의무조항에 더해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LPG판매업계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급자 의무’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모바일 안전점검 앱’ 등 LPG공급자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LPG유통시스템’을 개발한 만큼 안전관리대행이라는 또 다른 제도보다는 기존 공급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다. 

LPG안전점검, LPG안전공급계약서, LPG소비설비안전점검표, LPG용기이력관리, LPG소비자보장보험 가입 등을 한번에 ‘모바일 앱’을 통해 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용 및 지원을 촉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도할 게 아니라, 각 지자체 사업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사업자단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소통을 통한 제도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에는 전기안전공사와 민간이 경쟁관계에 있는 1㎿미만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당초 202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데서 3년 앞당겨 민간에 이양키로 한 정부 방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사용가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LPG사고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행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경남 산청군 권역 내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30%, 군비 60%, 공급자 10% 비율로 예산 3억1500만원을 투입하고, 경북 고령군 LPG사용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50%, 군비 42%, 공급자 8% 비율로 예산 7650만원을 확보해 LPG시설 안전관리대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등 12개 지역 4.9만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대행제도를 통해 LPG 안전관리 부문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 가스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온도차는 12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공사와 LPG판매협회중앙회 및 지방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엿보였다. 간담회에는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곽채식 안전관리이사와 김기회 검사지원처장 등 안전관리 실행 주요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에서는 김임용 중앙회장, 황상문 대구협회장, 조철호 충남협회장, 조태균 벌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스안전공사가 조직개편에 따라 검사지원처 내 신설된 현장운영부의 목적 중 하나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업계와 상생하겠다’는 측면에서 소통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이미 LPG판매사업자단체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 등을 통해 가스안전은 물론 LPG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 지원을 위한 LPG사업자단체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대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와 판매협회중앙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LPG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현장의 분위를 전했다.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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