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AS FACILITY SAFETY CORP.
[소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관리자 │ 2023-08-31 HIT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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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2호, 2023. 6.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사용시설에 따 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 분 하여 운영하던 것을 모두 1 년 주기로 변경하고, 지하실에 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저 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특 정사용자가 받는 정기검사를 면 제하는 한편, 식품 접객업 영업 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만 정기검사 대상에 서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저장능 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이면 정 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를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4항 각 호"를 "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미만인 자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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