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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관리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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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2, 2023. 6.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사용시설에 따 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 분 하여 운영하던 것을 모두 1 년 주기로 변경하고, 지하실에 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저 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특 정사용자가 받는 정기검사를 면 제하는 한편, 식품 접객업 영업 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만 정기검사 대상에 서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저장능 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이면 정 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533(2023. 06.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규칙' 문구 추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

해당내용 중복으로 삭제

2(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71조제4 항의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 터 6개월이경과하지 않은 경 우에 대해서도적용한다.

해당내용이 윗부분 부칙과 중복되어 삭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 기검사 주기를 사용시설에 따 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 분 하여 운영하던 것을 모두 1 년 주기로 변경하고, 지하실에 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저 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액

화석유가스 특 정사용자가 받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한편,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이면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재개정사유 추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6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4항 각 호""4"으로 한다.

7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미만인 자

. 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 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2(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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