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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형LPG저장탱크 가스누출 시 원격차단 시스템 의무화

관리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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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약 32만 개소 법정검사 결과 공개

 


▲ 소비처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로 정부는 원격차단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획계획을 마련하고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 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을 6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택과 식당 등 생활주변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와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탱크 설치대수는 지난 2014년 4만3000개에서 2018년에는 8만1천개로 연평균 17%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사고 12건 중 가스누출이 11건을 차지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과 탱크 설치기준을 보완한다. 올해 안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해 충전구에서 가수누출을 대비해 가스차단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과충전방지장치 성능검사 의무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탱크하부 부식을 막고자 저장탱크와 지면과의 유지거리를 확대한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200여개소에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 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확대할 방침이다. 소형탱크 제조사·가스사업자(협회 등) 주관으로 소형탱크 가스공급자 등에 대한 소형탱크 안전관리 방법, 사고사례 전파 및 탱크로리(자동차) 정비 등 현장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안전 정보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에 나선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업자의 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 가스 사용시설의 법정검사 결과(적합/부적합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검사 정보는 검사기관만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당, 숙박, 학교,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약 32만 개소(도시가스 사용 10만 개소, LPG 사용 22만 개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방법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및 국가안전통합정보시스템(가칭,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행안부 주관으로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단게적으로 대국민 공개를 실시한다.


이밖에 사고예방 및 대책 마련, 빅데이터 활용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사고 원인·장소별 정보를 시스템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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