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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천시, LPG충전·판매 대표자 과도한 자격기준 삭제

관리자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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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1일 제천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고 대표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삭제했다.

이번 법 개정이유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권고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대표자 자격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해당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자격부분에서 대표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삭제(안 별표) 등이다.

이에 LPG충전·판매사업 자격기준 중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또한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 자본금이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된다. 아울러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로 바뀐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4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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